SK브로드밴드 가입조건 불이행 사기 행각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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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가입조건 불이행 사기 행각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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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상철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07-11 14:00:02

본문

- 전 인터넷+TV를 파워콤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 1년정도 지나니 파워콤 가입해준 센터라고 하면서 SK브로드밴드로 바꾸시면
  속도도 빨라지고 가격도 저럼하게 해준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 그래서 전 속도 보장 할수 있느냐 파워콤 쓸 때보다 느리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느냐
  전보다 느릴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조건으로 SK브로드밴드로 갈아 탔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컴은 2대입니다

- 설치 후
1. 1컴으로 사용할 경우 파워콤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느린수준.. 그냥 저냥 감수하려 했습니다
2. 2컴으로 사용할 경우 인터넷만 할경우 1번보다 약간 더 느린 수준(체감상 확 느낌)
3. 2컴으로 사용할 경우 한쪽에서 다운로드시 한쪽은 절반 이하의 속도로 내려감(두루넷 수준)
4. 1컴으로 사용할 경우 고사양 게임 이용시 반응속도 1-3초정도 느림(체감상-블소/디아3)
5. 파워콤 사용시 위에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았음

- 그래서 SK브로드밴드에 장애 접수 하고 AS기사 방문 일정 잡았습니다

- AS기사 오기전에 기사님에게 전화하여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2컴으로 사용할 경우 이럴수 있냐고 물어봤죠
  기사님이 말하길..    2컴은 충분히 원활히 돌아가는게 맞습니다

- AS기사님이 오고 상태를 보시더니 해결이 불가능하답니다
  가끔 이런 지역이나 집이 있답니다

- 그래서 제가 해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일로 2번 더 오시면 해지가 가능하냐고요
  기사님이 말하길..    2번 더 와도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기사님이 말하길..    이력을 어찌 남기냐에 따라 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남겨드리겠습니다
  기사님이 말하길..    이력을 남겼으니 본사에 상담 받아보세요

- 106에 전화하여 이래 이래 되서 해지 할려고 한다 하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더군요
  상담원이 말하길..    2컴 사용시 느려지는 부분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할때 조건이 그거였는데 무슨 소린가요?
  상담원이 말하길..    가입처에서 그렇게 말한게 확실한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구 전화주세요

- 가입처에 전화해서 이래 이래 되서 전화 했다고 하니.. 위약금 없이 해주는게 맞다고 하더군요
  (이부분에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녹음한 내용이 있습니다)

- 다시 106에 전화하여 이래 이래 되서 가입처에서도 위약금 없이 해주는게 맞다고 한다고 하니
  상담원이 말하길..    그래도 2컴 사용시 느려지는 부분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파워콤은 안그러는데 SK만 그런가요?
  상담원이 말하길..    타사 제품까지 저희가 알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애초에 파워콤보다 빠르다고 사기 친건가요? 이거 완전 사기네요 맞죠?
  상담원이 말하길..    죄송합니다.. <= 사기친거 인정한거?

- 이 후 다시 가입처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받는군요.....

- 다시 106에 전화 해서 해지부서에서 다시 상담받았습니다
  상담원이 말하길..    가입처랑 다시 전화해보세요 저희는 해결을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처에서 전화를 안받아서 여기루 다시 전화한건데요
  상담원이 말하길..    저희가 다시 가입처와 전화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 저하 없이 2컴으로 원활하게 쓸수 있게 해주던지
  그래서 제가..      위약금 없이 해지 해주던지 해결해주세요
 
 
이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가요?

가입시 제가 요구한 항목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내면서 해지를 해야 하나요?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지는 무조건 할겁니다

답답해서 못 쓸 정도니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인터넷 속도저하로 해당 인터넷으로 변경하면서 속도가 느릴경우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다고 하여 신청하셨는데 인터넷도 느리고 약속대로 지켜지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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