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이후 과다수리비 청구 및 휴차비 처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퍼스트렌트 ] 렌트이후 과다수리비 청구 및 휴차비 처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성균
  • 조회수 : 475회
  • 작성일 : 25-11-03 04:17:53

본문

차량 사고로 렌트를 하게되었고

10월 2일
차량을 반납하면 운전한 직원에게 "트렁크 밑쪽 범퍼부분 스크레치에 대해 동의하실까요?"를 보내와
직원이 "네"라고 짧게 답변하고 끝남
직원은 비가오고 해서 닦으면 될정도로 네라고 하였다 함

10월 22일
갑자기 문자가 옴 차량반납한 후 20일이 지난시점
스타리아 (133하3131)
수리비 : 422,718원
휴차료 : 336,000원*롯데렌트카*336,000원*2일*50%
총합계 : 758,718원

업체 견적서로 보냄

통화하였더니 이금액을 물어달라고 함

이에 입출과 확인서 / 정비소 영수증 / 사업자 등록증 보내달라고 함


10월 28일

수리를 그제서야 함

10월 26일입고 28일 출고라 하는데 도색이라 부품은 없다고 함

수리도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수리비 견적으로 휴차와 수리비를 청구하고

의의를 제기하니 그제서야 협력 업체에 요청하여 수리하는 악질적인 수법임

협력업체에 전화해서 입출고 확인서, 영수증 보내달라 했더니 감감무소식

씨씨티비 자동차사진만 옴

전형적인 악질적인 렌트카 사기에 걸린거 같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7253 생활가전 LG전자 최예림 2025-11-22
1467252 기타 광주 운암동 힘내라 정형외과병원 박찬상 2025-11-22
1467251 항공·여행 티웨이항공 최보교 2025-11-22
1467250 항공·여행 티웨이항공 최보교 2025-11-22
1467249 기타 인포바인 채왕기 2025-11-22
146724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22
1467233 기타 카카오t벤티고급택시 김현철 2025-11-22
1467232 식음료 동의명가 손경남 2025-11-22
1467231 생활가전 주) 인포벨 (홈쇼핑판매 전문업체) 선진경 2025-11-22
1467230 식음료 동의명가 손경남 2025-11-22
1467229 항공·여행 아고다 이미정 2025-11-22
1467228 항공·여행 아고다 이미정 2025-11-22
1467227 식음료 바잘 농산물

처리중

불량배추
조영복 2025-11-22
1467225 기타 구글엡스토어 신창삼 2025-11-22
1467224 유통 옥션하프클럽비너스아르보

처리중

환불지연
송선자 2025-11-22
1467223 항공·여행 아고다 허지혜 2025-11-22
1467222 통신 SK브로드밴드 김태린 2025-11-22
1467221 통신 스카이라이프 정은희 2025-11-22
146722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22
1467219 기타 달루나캣츠 최민아 2025-11-22
1467218 생활가전 금화 홈케어 센타 권지은 2025-11-22
1467216 식음료 파주시 금바위로 42 (차이홍) 이현의 2025-11-22
1467215 식음료 워낭명가

처리중

과다계산
염필성 2025-11-22
1467214 기타 홍천마을 절임배추 이정용 2025-11-22
1467213 서비스 금강냉동 박소혜 2025-11-22
1467212 식음료 다한방 황효정 2025-11-22
1467211 기타 쿠팡 다한방 황효정 2025-11-22
1467210 식음료 다한방 황효정 2025-11-22
1467205 기타 해남절임배추 김경화 2025-11-22
1467204 항공·여행 제주 산방산의봄 김선복 2025-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