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fun ] b2b형 지류교환상품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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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민
- 조회수 : 315회
- 작성일 : 25-10-13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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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류교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하는데 받은사람입장에서 기간내 무조건 강제적으로 사용하게끔 해놓앗으면 유효기간 만료한달전부터 3번의 안내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다 신유형 상품권표준약관에따라 1년이상 설정인데 고작 3개월이라뇨. 그렇다고 받은사람이 환불할수있게 되어있지도 않습니다.
분명 5년이라는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 라는게있는데 발행한 업체 wefun에 문의해보니 전혀 도와줄 방법이없다합니다.(통화내역 파일 첨부) 이렇게나 불합리하고 부당하게끔 그저 유효기간 지낫다고 이런식으로 운영한다는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있는데 말입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고작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저와 같은 사람이 모인다면 큰 금액이 될꺼라 짐작됩니다. 이 건에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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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낵24고객센터_16444624_20251013141716.m4a (4.8M) DATE : 2025-10-13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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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