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이후 과다수리비 청구 및 휴차비 처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퍼스트렌트 ] 렌트이후 과다수리비 청구 및 휴차비 처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성균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25-11-03 04:17:53

본문

차량 사고로 렌트를 하게되었고

10월 2일
차량을 반납하면 운전한 직원에게 "트렁크 밑쪽 범퍼부분 스크레치에 대해 동의하실까요?"를 보내와
직원이 "네"라고 짧게 답변하고 끝남
직원은 비가오고 해서 닦으면 될정도로 네라고 하였다 함

10월 22일
갑자기 문자가 옴 차량반납한 후 20일이 지난시점
스타리아 (133하3131)
수리비 : 422,718원
휴차료 : 336,000원*롯데렌트카*336,000원*2일*50%
총합계 : 758,718원

업체 견적서로 보냄

통화하였더니 이금액을 물어달라고 함

이에 입출과 확인서 / 정비소 영수증 / 사업자 등록증 보내달라고 함


10월 28일

수리를 그제서야 함

10월 26일입고 28일 출고라 하는데 도색이라 부품은 없다고 함

수리도 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수리비 견적으로 휴차와 수리비를 청구하고

의의를 제기하니 그제서야 협력 업체에 요청하여 수리하는 악질적인 수법임

협력업체에 전화해서 입출고 확인서, 영수증 보내달라 했더니 감감무소식

씨씨티비 자동차사진만 옴

전형적인 악질적인 렌트카 사기에 걸린거 같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7636 유통 네이버쇼핑 울리 김혜정 2025-11-25
1467635 생활용품 르베인(lebane) 전명원 2025-11-25
1467634 유통 서린 박호준 2025-11-24
1467633 유통 쿠팡 김종석 2025-11-24
1467632 금융 KB손해보험 이강호 2025-11-24
1467631 기타 알리익스프레스 김준호 2025-11-24
1467630 식음료 진이네농원 이서영 2025-11-24
1467629 유통 인스타 광고 판매업체 김은정 2025-11-24
1467628 식음료 맥도날드 김종석 2025-11-24
1467627 생활가전 LG전자 조경민 2025-11-24
146762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24
1467625 기타 파트타임 스터디 최아람 2025-11-24
1467624 유통 네이버쇼핑 이은혜 2025-11-24
1467623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김동욱 2025-11-24
1467613 기타 똑똑플란트치과 윤중근 2025-11-24
1467612 생활가전 LG전자 김명남 2025-11-24
1467611 통신 성지야 김주희 2025-11-24
1467610 생활가전 쿠쿠전자 고석진 2025-11-24
1467609 유통 이랜드몰 안미숙 2025-11-24
1467608 생활용품 페이레터8 박미정 2025-11-24
1467607 식음료 (주)신보유통(장곡 김준희 2025-11-24
1467606 통신 픽라벨 유나영 2025-11-24
1467605 항공·여행 하나투어 손정원 2025-11-24
1467604 유통 토스 김희진 2025-11-24
1467602 생활용품 Kt알파쇼핑 최시하 2025-11-24
1467599 서비스 파트타임스터디 - (주) 스터디워크 심소현 2025-11-24
146759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1-24
1467592 항공·여행 노랑풍선 익명 2025-11-24
1467586 기타 브라보 골프 아카데미 김미숙 2025-11-24
1467585 생활가전 코웨이 권태은 2025-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