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렌터카 이용후 광택요구, 바닥오염으로 인한 전체바닥 교체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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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온렌터카(양주시) ] 2박3일 렌터카 이용후 광택요구, 바닥오염으로 인한 전체바닥 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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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창덕
  • 조회수 : 659회
  • 작성일 : 25-11-04 15: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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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류마티스과 파키슨증세가 있으신 아버지는 10여년동안 병원 통원치료를 하시면서 생전에
형제분들과 직계가족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고 싶은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무직이시지만 한푼두푼 모으신 여행경비를 맏아들인 저에게 주시면서 2박 3일간의 여행을 진행해보시길 원하셨습니다.
일자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동년 11월 2일까지 알려주셔서 전체인원이 15인이라서
2025년 8월 18일 양주시에 있는 렌트온렌트카로 현대 쏠라티를 예약하였습니다.
렌트비는 70만원이고 동년 8월 19일에 계약금 20만원을 ***(렌트온)앞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20만원은 환불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0월 30일 밤 7시경 렌트카를 전날 차량번호 ***호 **** 차량을 당사 공장으로
가져왔습니다.
문자로 차량사진을 전달해주었는데 차량세차후 세차장에서 찍은 사진들은 빛에 반사되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고, 밤 7시에 만나서 차량외부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전에 빌려간 고객님이 휠을 깍아먹어서 문제가 되었다며 저에게도 운전시 주의하라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일 도착예정시간을 ***씨에게 문자로 전달하였고,
이에 ***씨는 다른 일로 늦을수 있으니 차키를 계기판에 놓고 가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습니다.
당사 공장에 7시 50분에 도착하여 짐정리를 하고 저희 집 주차장으로 도착하니
밤 7시 52분경 차량외부에 잔가지에 긁힘이 있다고 하여 다시 공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제가 운전했기에 상태를 보니 저희가 섬에 들어갔기에 도로에 있는 잔가지에
스친 부분들이고 긁혀서 패인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장갑손으로 문지르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수석부분 뒷바퀴 위에 일부가 장갑손으로 문질러도 형태가 보이자
광택을 해야된다고 하여 제가 1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그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바닥에 붉은색으로 부분부분 있어서 그것도 문제라고 해서
저희는 차량안에서는 귤과 샤인머스켓만 먹어서 저도 뭔지 모르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11월 3일 오전 11시 53분에 ***씨가 전화로 차바닥부분 빨간부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차량이 있는 셀프세차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오염제거제를 가지고 가서 해보니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서
인근 ***양주삼숭점에 연락하여 그쪽에 가서 지워보려고 했는데 스며들은건지
제거가 안되었습니다.

그러자 ***씨는 요트바닥은 80만원이니 현대자동차에 전화해서
바닥재료비만 30여만이고 공임은 나도 모르니 전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람이 밟고 다니는 차량바닥에 전체도 아닌 부분부분 통로쪽에 일부 있는것으로
너무 심하다 싶어 ***사장님이나 저도 코일매트가 있으면
그 위에 깔자고 제안했지만 쏠라티 코일매트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차량이 운행이 안되는 상태도 아니고 실내 통로바닥에 일부 오염부분때문에
전체를 교체를 한다고 하여 제가 그럼 50만원 드릴테니 그렇게 마무리하자고 합의하에
5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11월 4일 오후 3시경 현금영수증 발행하였다고 문자가 와서 제가 저는 사업자이니
아내걸로 해주라고 하여 2일송금한 10만원과 3일 송금한 50만원을 합하여
6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렌트비도 아내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문의하니 부가세 7만원을
더 보내라고 하기에 제가 그럼 안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손성석씨가 그냥 발행하겠다고 하여서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 바닥교체하고 영수증 첨부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남겼기에
"아까 50으로 최종 마무리하는걸로 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후 아무런 답변이 없고 11월 4일 오전 11시 15분경 발행한 현금영수증
60만원을 취소한 문자가 국세청에서 왔습니다.

사람이 밟고 다니는 차바닥 오염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를 교체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업체가 정말 있더군요.
아직도 결론은 미정이지만 이런 업체에게 지불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소비자보호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피해사례가 많다는 것은 많이 봤지만 이런 업체는 만나니 기분좋게 다녀온
휴유증이 너무심해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첨부파일 보시면 차량바닥부분에 붉게 보이는 일부 자국입니다.
이런 업체는 어떻게든 세상에 알리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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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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