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일주일만에 고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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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토레스 ] 중고차 구입 일주일만에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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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986회
  • 작성일 : 25-09-14 1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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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후 일주일만에 새로 가스를 충전했다는 에어컨이 전혀 시원하지 않아 카센타에 가니 에어컨 가스가 호스. 파이프가 새서 다 새버렸고 조수석쪽 문에는 나사가 하나 박혀 있지 않아 틀이 맞지 않으니 범퍼와 에어컨 쪽 호스에 문제가 있는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고차 성능 기록표에는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는 차를 일주일만에 발현된 하자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답답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물론 딜러와의 협의도 시도해 받지만 성능기록부상 하자만 책임질 수 있다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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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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