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scc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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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우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25-10-14 1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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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면에 설치 된 위치도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 모래나 이물질이 튈 것을 알면서 허술하게 제작해서 장착한 제작사의 오류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비용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참고로 출고 일이 2025.6.12.입니다
제품이 부량이면 응당 교환 수리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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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