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네서 구매한 맨즈스타일 반송택배가 도착한 지 5일이 지나도 입고확인 안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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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재경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2-12-04 14: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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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는 판매가가 입고확인하고 연락준다며 기뎌달라고만 합니다
11월 19일에 주문한 상품이고
오늘은 12월 4일 입니다
온라인 상품이다보니 생각보다 옷이 작을 수도 있지요. 그런 거 대비해서 반품과 환불, 교환도 신속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매확정도 안했는데 판매자가 상품이 입고된 것만 확인해주면 되는데 엄청 무성의합니다
이렇게까지 안하고 기다리려 했는데 바빠서 전화를 못받으면 문자에만 간단히 답장해줘도 되는데
참 아쉽고 저희도 당장 돈을 받아서 다른 옷으로 사야할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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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을 반송한지 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