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273 생활용품 SPAO 임지은 2026-06-11
1520265 유통 Hong Kong Longzhixiang Supply Chain. Co 이귀옥 2026-06-11
1520263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처리중

환불
김인중 2026-06-11
1520259 통신 KT 전하늘 2026-06-11
1520258 기타 canva 이명자 2026-06-11
1520257 기타 바오바오 김동숙 2026-06-11
1520255 항공·여행 아고다 장재영 2026-06-11
1520254 기타 더윤슬몰 강문경 2026-06-11
1520252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안호환 2026-06-11
1520251 유통 테무 박은숙 2026-06-11
1520249 자동차 블루핸즈일산중산현대자동차 김윤태 2026-06-11
1520247 자동차 아우디 김용제 2026-06-11
1520243 기타 비치움 김선준 2026-06-11
1520241 기타 크린토피아 연지포레나점 박은영 2026-06-11
1520240 유통 잘모름 권종원 2026-06-11
1520237 생활가전 코웨이 김한성 2026-06-11
1520232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이동근 2026-06-11
1520231 생활용품 G마켓 김준기 2026-06-11
1520230 생활가전 대우전자 김명숙 2026-06-11
1520229 식음료 관절보궁 손동현 2026-06-11
1520228 생활용품 사틴 김정미 2026-06-11
1520227 기타 Cj 최진희 2026-06-11
152022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1
1520225 유통 브론즈맨 김경진 2026-06-11
1520224 휴대전화 아이엠모바일 문나은 2026-06-11
1520223 생활용품 에스케이스토아 송영길 2026-06-11
1520222 기타 에코코리아 최선 2026-06-11
1520221 기타 피아노메이트 심경민 2026-06-11
1520218 휴대전화 삼성전자 양상필 2026-06-11
1520217 생활가전 BENE+

처리중

고장
김명숙 2026-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