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보험 ] 흥국생명보험에중도인출이많이지급되었다고보험금을채무상계후지급하겠다고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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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기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8-19 0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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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8월16일에담당자라는사람이전화가와서당신이중도인출로지급된채무가있으니보험금에서상계처리하자고연락이와서이중도인출의과실이계약자한테있냐고물으니회사의잘못이지만금액이많이나간건계약자의채무이기때문이라고무조건채무를정리하고지급하겠다고하더니제가워낙강하게이의제기를하니까다시전화가와서보험금은예정대로심사하여지급한다하고그채무라는명목의중도인출금액은채무반환소송을한다고합니다
이거는분명대기업의횡포라생각되고사람의생명가지고장난하는것으로밖에생각이들어이렇게민원을올리게되었습니다
8월16일담당자통화가끝나고서야보험금사고접수절차가진행되었습니다이런형태의보험금지급을한다면피보험자가사망을해도채무라는회사측의금액이상계처리되기전에는지급을안한다는논리로밖에는이해할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조속한해결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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