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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도시가스 ] 강남도시가스요금의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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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영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7-22 15:03:01

본문

2012년 12월 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2012년 6월까지 미납이 되었습니다.

금액 또한 1,120,830원이나 되어 2013년 7월 1일 (6월30일 일요일) 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2013년 1월 청구된  592,560원 이었구, 사용량은 597㎥
2013년 2월 청구된  284,840원 이었구, 사용량은 285㎥ , 가산금  3,386원
2013년 3월 청구된  203,590원 이었구, 사용량은 188㎥ , 가산금 14,103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가스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납부가 어려워 7월1일에 모든 가산금 포함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산금에 가산금이 붙어

첫달(2월)은    -----------    3,380원
둘째달(3월)은 -----------  14,100원  <-- 여기서 부터 가산금에 가산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세째달(4월)은 -----------  18,800원 
네째달(5월)은 -----------  21,040원
다섯째달(6월)은 --------  21,490원 이렇게 늘어 났습니다.

이 고지서에 따라 총금액 1,120,83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사용은 3달 하고 78,810원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7월고지서에 14,482원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

1. 가산금의 가산금이 붙을수 있는지???
    사용금액에 2%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2%에 또 2%를 누적 부과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2. 사용한 금액에따른 고지 금액이라면 이해하고 납부하겠지만
    2월 이후로는 사용량이 제로인 상태에서
    7월 납부금액에 가산금만 붙어서 나오는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고리대금업자가 쓰는 방식으로 가산금(이자)를 붙여서 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며 이부분은 적용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이 가스회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감사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가 가스회사를 선택할 권리도 없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갑질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매우 바쁘시겠지만 이부분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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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도시가스요금 산정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28조(공급중지)에 따르면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금 처리 관련 불만은 서울시 생활경제과 도시가스 담당 사업체에 직접 문의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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