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에서 24년 5월에 21년 2월의 3년 지단 밧데리를 끼워 1년 4개월만에 다시 밧데리를 교체 해야 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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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 쉐보레에서 24년 5월에 21년 2월의 3년 지단 밧데리를 끼워 1년 4개월만에 다시 밧데리를 교체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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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희
  • 조회수 : 1,359회
  • 작성일 : 25-10-20 15: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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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산직영서비스센타에서 자동차 밧데리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차는 말리부입니다. 2025년 10월1일 밧데리가 방전 되어 출동을 불렸습니다.

아저씨가 2021년 산 밧데리네요 하길래 아 바꿨때가 되었네요. 하고 점핑을 하고 출근을 하고 퇴근에도 또 방전되어 출동을 불러 또 점핑을 해서 바로 부산직영서비스센타로 갔습니다.

밧데리를 174,000원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남편이 너는 작년에 밧데리를 교체 했는데 왜 또 했냐고 해서 저는 깜짝 놀라 확인 해 보니 2024년 5월에 밧데리를 교체 했던거에요.

다음날 당장 아침에 서비스센타를 찾아가서 확인을 하니 2024년 5월에 교체 한걸 확인했습니다. 쉐보레에서

2024년 5월에 2021년 밧데리를 끼운 겁니다. 제조일이 3년 지단 밧데리를 끼웠으니 제가 1년4개월만에 또 밧데리를 174,000원 주고 교체하게 된겁니다. 서비스센타 공장장은 확인 해본다고 하고 다음날 갔더니 자기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건지 모르겠다며 자기 선에서 해 줄수 있는건 엔지오일 교환권1개 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잘못됐으면 사과부터 하셔야죠 하니 사과 하시곤 어떻게 보상을 원하냐고 물어 보시길래 . 10월1일 결제한 밧데리 값을 취소 해 달라고 했더니 센타장이랑 의논 해 본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전화 와서 쉐보레 고객센타에 항의 하라고 하더라구요. 항의하니 본사 고객센타에서는 2024년에 2021년 밧데리를 끼웠지만 1년4개월 운행을 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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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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