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버클레시 롯데 광 ] 온라인 의류 판매 후 품절이라 안내후 일방적 결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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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현
- 조회수 : 345회
- 작성일 : 25-10-12 17: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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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고가 있었는데 오늘 일자로 품절로 판매자 취소 안내를 받았습니다
물건 가격을 결제하면 그 순간 소유권이 구매자로 이전되는 거 아닌가요?
재고 확인도 없이 상품을 판매하겠다 올리고 결제 이후 품절 안내하며 일방적 판매 취소를
종종 겪습니다
판매자들의 무책임한 이런 행태에 대한 규제 방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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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