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디가구 ] 가구 배송 중 집 내부 손상(벽지,필름찍힘) 관련 피해 신고 및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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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영진
- 조회수 : 737회
- 작성일 : 25-10-15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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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품 / 서비스 : 가구 배송 서비스
ㅇ 배송일자 : 2025. 10. 14
ㅇ 구매처 : 레이디가구 (구매는 완료, 배송 과정 문제)
ㅇ 배송기사 : 개인사업자로 배송 수행
2. 피해 상황 요약
ㅇ 손상 발생 : 배송 과정에서 가구 운반 중 집 내부 벽지 및 문짝 필름이 손상 됨
ㅇ 집은 인테리어를 완료한지 한 달도 안된 상태였음
3. 문제 확인 및 대응
(1) 가구 배송의 경우 보통 배송일자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않고 배송업자의 일정에 맞춰
배송일 하루전 전화를 하고 시간을 고지함. 아무래도 지역 배송기사님이 아니시기에
날짜는 변경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있기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에
배송 시간 변경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단 답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배송기사 혼자 가구 운반을함
(2) 기사님이 운반하신 뒤 몇시간 후 퇴근하여 손상부위가 너무 눈에 띄기에 손상 사실 확인 즉시
배송기사에게 연락 하였음
(3) 배송기사 입장은 "동료 기사들에게 물어보니 운송 중 손상이 날 수 없는 부위이다", " 본인이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증빙이 없듯이 해당 부위에 원래 손상이있었는지에 대한 증빙도 없지
않냐며" 책임 회피함.
(4) 본인이 쿨하게 벽지부분은 긁힐 수 있다 판단되니 벽지는 손상해주겠으나, 필름 부분은
배상 불가하다함 (가구의 길이는 180cm이며 완제품 배송이였고, 손상 된 부위는 가구가 들어가면서
찍힐 수 밖에없는 문틀 173cm~175cm 사이에 3군데 찍힘이 발생함.피해자 본인은 가구를 혼자
작은 방으로 운반하기에 기울리면서 들어갔을 것이라 판단. 그러면 충분히 발생 될 수 있는 위치)
4. 현재 상황
(1) 손상 전 상태는 추석 직전 촬영 된 집 내부 사진으로 확인 가능.
(2) 피해자 본인은 12만원이라는 고액의 배송비를 지불하면서 40만원 가량의 복구비용이 들어가게 된 상황
(2) 배송기사는 개인사업자라 필름 손상 부분에 대한 책임 회피
(3) 가구업체(레이디가구)는 배송기사와 해결 할 수 밖에 없다며 책임 회피함.
배송기사와의 계약은 소비자가아닌 가구업체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 당시 같이 없었다면 해당 사실을 증빙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김
<- 해당 부분 상세페이지에 기재 안하지 않았냐 말하니 그런거까지 일일히 어떻게 기재하냐는 대응
(4) 배송기사의 경우 일상책임보험이 있다고하나, 본인이 지불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피해복구비용이 30만원이던 40만원이던 보험접수가 불가하다고함. (본인 돈으로 지불해야한다함)
5. 요청사항
(1) 배송 과정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한 업체 및 배송기사 책임 명확화
(2) 위 사례와 같이 가구 배송 중 집 내부 파손 등의 동일 피해 사례 공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필름손상부분.jpg (2.5M) DATE : 2025-10-15 15:33:54
- 벽지손상부분.jpg (4.6M) DATE : 2025-10-15 1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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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