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 유선상담중 없던 말로 2분 사이 100만원 넘는 피해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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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204회
- 작성일 : 25-10-09 1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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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해 이스타항공 대표번호로 10시2분경 상담을 받았는데 유선상으로 변경시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홈페이지에서 변경을 권유받음
결제하려고 보니 10시32분이 되었고 결제오류가 자꾸 뜨길래 다시 유선상담으로 진행. 탑승수속 마감 1시간이 지나 왕복항공권 모두 노쇼취소가 된다고, 도와줄 방법이 없단말만 되풀이.
결국 5천원 아끼려다 3인 왕복항공권 노쇼취소가 되어 익일출발 도착일은 처음과 같이 결제를 하여 70만원대의 수수료를 2분차이로 날림^^..
결제시간에 대한 사전 안내없지 않았냔 말에도 유선상과 홈페이지상 항공권 변경에 대판 선택권을 줬단말만 되풀이함. 30분안에 결제를 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임을 인지하였다면 유선상으로 교환하였을것인데 분통터짐...
아래는 10월9일 탑승예정이었던 항공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공권 교환에 쓰인 금액 전부를 환불받고 싶습니다.
[이스타항공] 구매 완료 안내
▶ 예약번호 : N9159D(2명)
▶ 편명 : ZE631
▶ 출발일 : 2025년 10월 09일
▶ 구간 : 서울/인천 11:30 출발 → 오키나와 14:00 도착
▶ 편명 : ZE632
▶ 출발일 : 2025년 10월 13일
▶ 구간 : 오키나와 15:00 출발 → 서울/인천 18:25 도착
■ 상세 예약/QR Code 조회
https://www.eastarjet.com/newstar/PGWRA00003?in_pnrNo=N9159D
■ 탑승수속안내
탑승수속 마감 시간 : 국제선 출발 1시간 전
https://www.eastarjet.com/newstar/PGWIJ00001
■ 사전좌석지정
https://www.eastarjet.com/newstar/PGWIR00001
■ 기내식사전주문
기내식사전주문 마감 시간 : 국제선 출발 72시간 전까지 예약센터 및 홈페이지 주문 가능
※ 여행사 고객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번호 확인 후 주문가능합니다.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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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