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설치중 헤드부분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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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설치중 헤드부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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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희정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12-12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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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가 오래되어 테두리(헤드및 발판부분의 골조)는 그냥쓰며 매트리스를 구입하고 배송기사가 설치하는 과정중 설치부의로인하여 침대헤드다리 부분이 똑 부러졌습니다. 침대대리점에선 배송용역업체기사에게만 책임을 떠밀고 기사는 부러진 부분을 고쳐줄테니 그냥 사용하라고  합니다.
대리점도 처음에 새것으로 교체해 주겠다고하여 헤드부분을 매장에가서 고르기까지 했는데 배송기사가 못물어 주겠다고하여 그냥 A/S를 받아서 쓰라고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 매트리스를 취소하겠다고하니 판매대리점에선 알았다고하고 매트리스만 회수해 가고 헤드부분의 보상은 모른척합니다. 심지어, 배송기사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알아보라며 큰소리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식 대리점에서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나몰라라하는데 정말 억울하네요.

구입처 : 에이스침대 분당대리점 (031-718-0050) 이우진부장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대설치 중 침대헤드부분이 파손이 되어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 설치기사의 과실로 인한 파손인 경우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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