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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 서비스센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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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원석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11-05 13: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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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3일 13시경 화곡역 강서 서비스 센터 방문.
증상-자주 꺼짐현상, 업그레이드후 버벅거림 및 인터넷, 어플중지 현상, 그리고 발열.

 
처음 센터 들어갔을때는 직원들 너무나 친절하게 인사도 깍듯히 합니다.

15분후 기사가 와서 메인보드가 깨졌다고 유상수리를 요구합니다.

구입한지 1년도(6개월사용) 안됐는데 무슨 유상수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기사 왈 " 침수나 파손은 전적으로 소비자 과실이니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떨어 뜨린적도 없고 항상 케이스로 씌우고 깨끗히 썼는데, 무슨 파손이며 소비자 과실이냐, 여기 책임자 누구냐" 고 따져 물었습니다.

기사 왈

"제가 여기 책임잡니다. 저희는 어쩔수 없습니다. 어느 서비스센터를 가도 똑같습니다. 중고폰을 구입하시던지 유상수리 받으셔야 합니다. 손님! 메인보드가 깨졌는데 오는 손님마다 떨어뜨린적이 없다고 하면 다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합니까? 저희도 해드리고 싶은데 정책상 그럴수 없습니다."

하도 어의가 없어서 어떻게 안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기사가 선심쓰듯이,

"그럼 제가 부품하나 교환에 드릴께요. 이거 편법이니 어디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료도 안남습니다. 꺼짐증상이 계속될지는  반반입니다."

15분 정도 기다리고 휴대폰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웃기더군요...

올때랑 틀리게 아무도 인사를 안하더군요...

서비스기사도, 그리고 안내데스크 직원도 그냥 쌩~이더군요...

정말 말로만 들었는데 sky서비스 대단하더군요...

sky직원분들...그리고 강서서비스센터 5번 기사님께 묻습니다.

메인보드 파손이 전적으로 소비자 과실이라구요? 과연 그럴까요?

sky 메인보드 및 휴대폰 자체가 다른 제품에 비해 내구성이 약한것은 아닌지요?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메인보드 고장은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물어 유상수리비 약 20만원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스카이 베가가 전적으로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약하게 만든 메인보드에 대해 무상as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메인보드 무상수리건 소비자보호 고발문건 입니다.

 

스마트폰 메인보드 무상수리 요구

1.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 12. 피신청인의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부팅 시 접속 지연, 자동꺼짐 현상, 통화 품질 불량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9. 23. 스마트폰에 발열과 배터리가 4시간 이내 방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을 방문하니 메인보드가 파손되었다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 거부함.

2.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휴대폰 외관에 충격 흔적이 없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일상생활 중 발생된 하자이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서비스센터에서 단말기 점검시 메인보드 파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

3.판단

가. 사실 관계(1) 계약 내용o 모델명 : ○○○o 구입가 : 금 748,000원(36개월 할부)o 구입일 : 2011. 1. 12.(2) 사건 진행 경과(수리 내역 및 당사자 진술)o 2011. 1. 12. ~ 2011. 9. 22.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스마트폰을 3년 약정으로 구입하였고, 개통시부터 부팅 시 접속 지연, 자동꺼짐 현상, 통화 품질 불량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왔음.o 2011. 9. 23. 신청인은 이유 없이 휴대폰에 뜨거운 열이 발생하여 새 배터리로 교체 하였으나 4시간 정도 지나면 다 소모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배터리는 6개월 마다 교체해야 한다며 방문하라고 하여 오후 5시 30분경 피신청인의 ○○○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니 메인보드 칩에 금이 갔다고 하며 휴대폰 떨어뜨린적 있냐고 묻더니 칩에 금이 간 것은 사용자 잘못이므로 유상서비스를 해야한다고 함. 신청인은 ‘사용중 떨어뜨린적이 없고 외관도 전혀 훼손이 없다며 일상생활 중 발생된 하자를 제품불량으로 보지 않고 소비자 과실로만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o 2011. 10. 6.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함.o 2011. 11. 4. ~ 2012. 1. 13. 피신청인은 2011. 9. 23. 광주광역시 ○○○ 서비스센터에서 단말기 수리 점검시 메인보드 파손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상서비스 안내 드렸으나 고객께서 납득하지 못하여 종결하였다며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한다고 주장함.나. 관련 고시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시 : 무상 수리-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말기 점검 후 메인보드에 금이 갔다는 현상만으로 신청인의 사용상 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 단말기의 외관상 큰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훼손이 없고, 설사 신청인이 사용 중 떨어뜨려 메인보드의 칩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훼손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충격은 일상생활 중 통상의 사용형태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충격에 취약하게 제조된 단말기의 품질 문제에 기인하여 발생한 하자로 봄이 상당한바 신청인 과실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3. 2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스카이 베가X IM-A710K)의 메인보드 파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4.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3. 2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의 메인보드 파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http://www.smartconsumer.go.kr/user/is/srvcinfo/ServiceDetailView.do?infoId=00918287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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