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넥스 렌탈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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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2-06-28 1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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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의 하자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 시 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