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소비자 고발합니다 진품인증도 못하면서 환불처리도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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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마켓 소비자 고발합니다 진품인증도 못하면서 환불처리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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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진수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2-06-25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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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가 수년간 써온 향수가 단종되어 G마켓에서 우연히 판매하는걸 보고 구입을하였습니다
2개를 구입하여 가격이 26만원 가량이였습니다
판매자 정보를 보니 전화는 불가능하다며 문자밖에 수신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문자를 했죠
문자를 하는도중 판매자 측에서 상품에 기스가 있으니 괜찮냐고 물어봣습니다 2만원 할인도 해준다고 했구요
제 여자친구는 상품 단종된 상품이라 구하기 힘들어서 괜찮다고 했구요 대신 상품 냄새에 하자만 없다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상품을 받았는데 상품 정품박스도 아니였고 그냥 향수 사이즈 맞는박스에 대충 포장해서 보내왔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냥 넘기고 말았구요 상품 뜯어보니 정품 보증서는 물론 명품이라면 있어야될 제품 시리얼 넘버 조차 없었습니다
거기서 점점 가품 의심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향수는 냄새를 확인해야되니 펌핑을 하였습니다
냄새를 맡아봤는데 무슨 한약냄새가 나고 여자친구 혼자만 느낀게 아니라 같이살고있는 친구 2명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냄새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판매자에게 다시 문자를 하였죠 상품 문제가 있는거 같으니 반품요청 한다고
근데 갑자기 한상품마다 택배비가 50000원이 부담된다고 합니다 나 참 어이가없어서
상품하자로 보내는데 왜 택배비를 부담해야되냐고 했죠 그러니깐 판매자가 하는말이 당신이 그동안 써왔던 제품이 가짜라고 말하더라구요 정말어이가없어서 말을 그런식으로 하냐니깐 갑자기 반말하면서 뭐라하더니 갑자기 말안통한다고 수신거부 한다고합니다 그뒤로 문자도 안받고 전화할수있는 방법이없으니 전화도 못하고있었구요 그래서 G마켓에 문의하여 반품요청했습니다 상품 사용한걸로 확인되어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향수인데 펌핑을 해야 냄새를 맡는거고 펌핑을 안하고 어떻해 냄새를맡아서 상품불량인걸 확인 하냐고 말했는데도 끝까지 반품처리 할려면 배송이50000원 내라고 하더군요 정말어이가없어서 진짜..너무 화가 나더군요 끝까지 환불해달라고하여 일단 상품 불량인지 확인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품을 보내죠 역시나 예상했던데로 상품이 불량이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상품 정품을 인증할수있는 정품인증서를 보내달라고하니깐 못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상품 정품 인증 받고싶으면 직접 영국으로 택배를 보내서 거기서 정품인증 받으라고 하더군요 어떻해 G마켓은 판매자가 고객에게 직접 택배보내서 직접 정품인증 받으라고 말을 하는겁니까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해도 되겠냐고 말하니깐 아주당당하게 그러라고합니다 뭐 법적으로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환불처리 못해준다고 하구요 그리고 제가 그럼 정품인증서 못보내주면 상품 정품 시리얼넘버 있는 택보내달라고 말했죠 그러니 그것도 안된다고합니다 화를내니깐 그때서야 찾아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없고 항상 제가 전화를했죠 2월달에 산제품인데 아직까지도 정품인증서나 시리얼넘버가 적혀있는 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은 처음받아봤을때 부터 상품 정품케이스에 온것도아니고 기스도 나있었으며 할인해준 2만원도
할인됬는지도 확인이 안됩니다 이게진짜 몇달째 인지 전화할때마다 40분 이상통화하는데 통화비는 우리쪽에서 다 부담하고 G마켓이던 판매자던 전부 환불안된다고 하고 소비자 화만 돋구고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진짜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말그대로 소비자 고발센터에 저는 소비자로서 고발을하였습니다
좋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향수가 정품이 아닌 가품이라 반송요청하셨는데 배송비 부담해야한다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며 위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정품 여부에 대한 확인 여부는 해당 브랜드업체 또는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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