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판매점과 KT통신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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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판매점과 KT통신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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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춘화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05-25 0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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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 북구 태전동에 사는 권춘화라고 합니다. 3월 28일에 집앞 휴대폰판매점에서 휴대폰2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구매하기 이전에 판매점에 들러 휴대폰과 인터넷이 결합할인이 되는지 문의하였고 결합할인이 되면 단말기 금액이 나오지 않을거라는 말을 믿고 저녁에 다시 아이들과 방문하여 계약서를 쓰는데 기기값이 적혀있기에 이건 뭐냐고 하니 그건 형식상 적어 놓은 거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하여 아이들이 쓰는 기본요금 12500원, 20550원에 계약 사인하고 결합할인되는 서류상 문제들은 판매점에서 해결해 준다하여 저는 그렇게 알고 집에가게 되었습니다(계약당시 사업주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고, 휴대폰 판매에관한 상당한 내용을 알고있음)그러나 4월 23일 통장을 확인해보니 기존 계약서상에 나온다는 요금과 는 거리가 먼 채권추심료와 기기값이 청구되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을 알았을 때 판매점에 들러 이거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판매점 사업주는3개월안에 KT대리점이나 KT플라자로 내방하여 신분증과 등본을 제시하면 결합할인 받을수 있을거란 말에 일이 바쁜관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1주일 후쯤에 KT플라자로 내방하여 결합할인해달라고 하니 30일이 지나 결합할인은 되지않고 가족할인 2200원씩만(2대) 할인받게 되어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판매점에 가서 30일이 지나 결합할인이 안된다고 하더라 라고하니 그제서야 휴대폰 판매점 사업주가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결합할인을 받으려면 30일안에 대리점이나 플라자로 내방하여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사업주도 알게되었고, 예전에 휴대폰계약담당했던 직원에게 전화를하여 30일안에 대리점이나 플라자에 30일 안에 가라고 말하였는지 물어보니 두 번정도 전화해 빨리 플라자로 가라고만 했지 30일안에 가라고는 하지않아 결합할인을 받지 못해 단말기 대금을 다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KT고객센터에 또 문의하니 휴대폰판매점에서 결합할인된다거나 30일안에 대리점이나 KT플라자로 가라고 말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통신사에도 문의해봤지만 이런일은 있을수가 없다고합니다. 처음약속한대로 결합할인을 받을수 있을때까지 전화를 하고 방문하여 고객이 결합할인을 받을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한두푼도 아니고 요금+단말기보험+단말기대금이 자그마치 2년과 3년동안 내야하는 돈이 2,628,000원이 넘습니다. 제가 시장좌판에서 기기를 구입한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생긴 휴대폰판매점에서 전화한두통 해줘놓고 자기네들 의무는 끝났다고 하고 KT고객센터도 똑같이 아무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휴대폰판매점에서 기계팔아주면 자기네들은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KT고객센타에서 말하길 2월부터 대리점이나 플라자외의 판매점에서는 결합할인이 되지않게 정책이 되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판매자들은 그런 정책이 있는줄도 모르고 저에게 3월 28에휴대폰 판매를 하였고 통신사측에서는 정책이 그러하니 도와줄수 없다는 말만합니다
너무 무책임하게도 KT측에서도 휴대폰 판매점에서 어떤사람들이 어떤교육을 받고 어떻게 휴대폰을 판매하는지도 모르고 판매만 하면 판매수수료나 판매지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 발로 뛰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KT이지만 수시로 정책을 바꿔 소비자를 우롱하고 무책임한 휴대폰판매점과 KT를 고발합니다.
꼭좀 연락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인터넷 결합할인을 받으려하셨는데 아무 안내도 없이 30일이 지나 결합할인이 되지 않는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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