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을 달기로 하고는 달지 않아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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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을 달기로 하고는 달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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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성관
  • 조회수 : 590회
  • 작성일 : 12-02-22 2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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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있는 디자인썸이란 광고 회사에 지인의 소게로 현수막을 길에
4주간 부착하는 조건으로 현수막가격포함하여 400,000만원에
계약하여
한주간 달앗으나 효과가 없어 현수막을 새로제작키로 약정하고
현수막비용 100,00원을 입금하였고 현수막이 달린 위치를 알려주기로 하였으나
2주째되는 날에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채 한통의 전화도 받지 못하여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3째주 되는날에는 직접 현수막을 달기로한 지역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10장 중 한장의 현수막도 발견하지 못하여
이에 업체에 항의하였더니
다른지역에 달았을수도 있다하여 그럼 직접 찾아보겠다고하고
하자 나중에야 아르바이트생이 현수막을 달지 않앗다는 답변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환불을 요구하자 너무도 어이없는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단체를 통해 중개코자합니다.
1.2째주에 현수막을 단 자리를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면
  현수막을 달았다고 인정하겠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었음
2. 3째주에 내가 먼저 전화를 하고 찾아나서지 않았다면
  2째주와 같앗을 것입니다.
나의 주장
 2째주에 현수막을 달았다고 업체는 주장하나 믿을 수 없어
 총500,000원의 비용 중  현수막제작 비용과 1주 부착비용만 인정하여
 300,000원을 환불해 달라고 주장
업체에서는 100,000만 환불 하겠다고 함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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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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