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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코리아 ] 리더스코리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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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철우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02-24 16:09:23

본문

리더스코리아 = 통신요금 할인 업체
사업자 홈페이지 주소 www.lkcompany.co.kr
대표전화 1666-4223

- 3년간 50% 휴대폰 요금 반값
- 본인포함 4명 모두 50% 반값 (가족, 남여자 친구, 지인 상관없음)
- 이동통신사 이동해도 얼마의 약정을 걸고 요금재를 쓰던 50%반값
- 사용중 3개월에 한번씩 설문식의 전화오니 사용에 대한 후기 필요하다고 함
- 고객님 카드로 12개월 할부로 계산해서 약 129만원 결재 필요 (매월 나뉜금액 *12개월)
위의 내용으로 접근하여 12월10일 결재를 요청함. 본인은 부모님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다른 설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를 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통신요금이 50%할인이 된다는 확답을 받음.
결제 당일 서비스로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하며"리더콜"이라는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함.
서비스로 무료 포인트 20만점을 넣어줌.
결제후 14일째 약관 및 기타 서비스 상품이 도착함
- 약관 내용에 통신요금을 할인 받기 위한 조건이 있음. 이에 회사측에 전화하여 문의 함. 답변은 약관 내용에 다르게 기본적으로 통신요금이 50% 할인이 된다고함. 통신요금서를 받고 나서 다시 전화하기로 함.
- 1월 요금 청구 내용에 아무런 혜택이 없음. 전화하여 문의 하였으며, 2013년 12월 중에 가입하여 1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함. 1월부터 적용을 하면 2월달에 청구되는 통화요금에서 할인혜택이 들어온다고함.
- 2월 요금 청구 내용확인하였으나 50%할인 혜택이 없었음. 전화하여 통화하니, 50% 할인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음성통화에만 한정이 된다면서 내용을 번복함.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함.
그래서 본인은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상품이니 취소를 하고자 함.
- 리더스 코리아에서 아무런 동의없이 보상을 위해 다른 서비스 업체로 이관시키고자함.
- 프라임리더스라는 회사에서 접촉 : 통신에 관련된 서비스가 아닌 관광 숙박업소 서비스로 이관시키고자함.
- 이관을 극구 반대하면서 취소를 요청했음. 하지만 리더스코리아에서 서비스의 종료로 인한 어쩔수 없는 이관이라면서 이관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함.
-이에 소비자보호센터에 중재를 요청함.
- 중재요청 이후에 리더스코리아 회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보상에 관한 중재를 다시하기 시작함.
- 내용은 결제 취소는 되지 않으며, 앞으로 남은 할부금에 대한 금액을 입금해 준다고 함. 또한 나머지 서스비항목으로 보내준 상품들은 일련번호가 있기때문에 그냥 파기를 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리더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함. 20만 포인트에 해당하는 비용이 금액으로 30만원에 해당하며 부가세 포함하여 33만원이라고 함. 본인은 쓰지도 않았으니까 회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함.
이에 리더스 코리아에서는 33만원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할부 납입된 비용(21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측에서 부담한다고 함. 본인은 원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마음대로 넣어 두고 돈을 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소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그러면 다시 중재를 들어가야한다고 하며 길면 6개월 이상 걸리수 있다고 함.
그러는 동안에 계속 결제는 된다고 하니 하루빨리 협의를 보는 것이 좋겠다면서 의견을 굽히지 않음.
본인은 당장에 결제를 막아야 하겠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회사측의 제안을 받아 들이기는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피해사례를 두고자 합니다.

최초에 저에게 상품을 판매했던 김현수 팀장이라는 사람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연락처도 없다고 함.
삼자대면이 되지않음. 또한 회사 서비스를 종료한다면서 이관을 시킨다고 했으면서, 어플리케이션 판매는 계속 진행이 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함.

쓰지도 않은 포인트를 회수가 안된다는 말만을 번복함. 중요한것은 필요가 없는 서비스라고 몇번을 이야기 했지만 그래도 서비스라고 일단 받으라는 말에 받았는데, 계약취소를 하고자 하였을때 유료 서비스기 때문에 회수가 되지않는다는 말을 번복함.

추후에 이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찾아 보니 몇몇의 피해사례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견함.


전체적 개요
기본적으로 상품을 팔때의 말과 약관의 내용이 다르며 이에 문의 전화를 하였을때, 오래된 회사이며 걱정말라는 말과 함께 통신요금이 나오고 나서 다시 확인하자는 말로 철회기간을 놓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며, 추후에 취소를 하고자 하였을때, 다른 말로 아무런 동의 없이 이관하고자 하였음. 본인이 승인을 하지않고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하자, 원하지도 않은 그리고 쓰지도 않은 서비스로 준 무료통화권이 회수가 되지 않는 다면서 취소금액을 조정함.
이에 본인이 리더스 코리아라는 회사의 상품을 통해 아무런 혜택없이 손해본 금액이 21만원 상당함.
물론 무료통화권은 쓸 수 있다고 회사측에서 설명은 하였으나,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제공은 가능하고 회수는 불가하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음.
현재는 28일 금요일에 12개월 할부금 129만원중에 108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고 한 상태임.


여기까지가 고발 내용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내용을 이해하기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요금 확인후 이관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 날때 마다 통화내용을 녹음 해둔 내용은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업무중인 관계로 파일 전송이 되지 않으며 추후에 필요하다면 내용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해당통신요금 할인업체에서의 계약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을 통한 이의제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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