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디지털프라자 ] 예약금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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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희원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2-25 1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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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경 환불을 요청했지만 회사사정을 핑계대며 12월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환불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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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고자 하는 컴퓨터 예약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