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 정지로인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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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희정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12-11 1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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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9월에 T브로드밴드로 점포매장의 인터넷과 일반전화를 결합한 상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포로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장사하면서 챙길게 많은데 날라오지 않는고지서를 인식하지 못했고 12월 7일날 아침에 인터넷이 갑자기 정지되었습니다.
편의점은 인터넷이 안되면 신용카드나 각종 공과금, 버스카드, 제휴카드등의 서비스가 안되고 본사와의 무선이 정지되어 그날 영업해야하는 물량 신청(발주라는 표현을 씀)을 못하게 됩니다. 하필 정지된 시간이 아침 출근시간에 발주 시간으로 신용카드를 못받고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수없이 이야기하는사태가발생했지요
T 브로드밴드에 전화해서 갑자기통신이 이상하다고 고장신고를 한 후에야 요금미납으로 강제 정지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영업에 지장이 있어 정상 복구해달라고하고 은행으로 뛰어가 미납요금을 모두 정산했습니다.
그쪽 고객센터에서는 저에게 정지된다고 문자를 날렸다고하는데 받은적도 없고 문자를 보냈다고해도 정지시키기전에 전화통화라도 해서 확인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고객센터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상품권2만원을 이야기하더군요
이후 상급 민원처리 부서의 장원준 과장이라는 담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우편을 보냈고 문자도 보냈으나 제가 받았는지는 확인할수없다 따라서 보상해줄수없다. 그리고 해지를 원하는경우 위약금은 다 물어내고 해지할수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업피해 감수하고 기분나빠서 해지할거면 위약금도 부담하라는 내용인데 서비스 같지도 않은 서비스를 받은 업체와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을 계속 해야하는것입니까?
이건 너무한것같습니다.
제가 원한 보상도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평균 매출액의 3시간동안 신용카드 비율의 금액과 발주미스에대한 기회로스의 일정부분만 요구하고자 한것이며. 그부분이 힘들다면 제 입장에서도 한발자국 물러나 조용히 해지를 요구한것인데 전혀 당사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하며 둘다 들어줄수없다고하니
답답합니다.
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이 힘없는 소비자를 갖고 노는 횡포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너무 속상하고 심적으로 스트레스도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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