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 헬로우 모바일의 영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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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승보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2-04 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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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CJ 핼로우 모바일 영업담당자의 방문을 통해
스마트폰(베가레이서)을 36개월 약정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허나, 아버지 폰 같은 경우, 매월 4만 5천원정도(부가세 포함)의 금액으로 330분을 무료로 준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권유 하였고 이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14에 문의 해본 결과 매월 거의 6만원 가량을
내는 조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폰 같은 경우, 매월 3만원 정도(부가세 포함)의 금액으로 150분을 무료로 준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114에 문의 해본 결과, 매월 4만1천원 가량
나오는 금액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CJ 핼로우 모발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요금제(스마트폰 구매 가격포함)
확인 해본 결과,
36개월을 전제로 330분으로 할 경우에는 45,491원으로 책정
150분인 경우에는 30,091이로 책정
관련 자료 첨부합니다.
방문 판매시 언급한 내용과 가입되어져 있는 내용이 틀려 가입후 14일이 되지 않았기에
저희 부모님께 방문한 영업 담당자에게 재차 계약 철회를 요청을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계약 철회가 안된다고 하며 회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보상을 해주겠다며, TV 시청료를 1년동안
대납을 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CJ 핼로우 모바일에 신뢰를 잃은 상태여서 가입 후 14일이 되지
않았기에 계약 철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권리를 무시하고 계약 철회를 하지
않고 있는 CJ 핼로우 모바일을 고발하오니 빠른 조치 부탁 드리며,
이러한 일로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CJ 핼로우 모발일 영업 방문 담당자
이름 : 박광열
전화 : 010-2220-08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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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서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휴대폰의 계약조건이 약속과는 달라 해지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상심이크리시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ㅗ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