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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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연
- 조회수 : 883회
- 작성일 : 12-01-08 1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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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와 이불등의 세탁사고로인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하신 뒤 의류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보상요구 가능하며 심의를 통해 책임소재 판단 필요(심의가능 기관 혹은 단체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합니다. 세탁과실 확인 시 원상복구 - 불가 시 구입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즐거운 휴일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