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ttp://www.minwon24.re.kr/ 민원24시 인터넷발급 사이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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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아름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2-11-20 2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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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류발급 사이트 http://www.minwon24.re.kr/ 민원24시 인터넷서류발급 대행사이트에서
유학비자서류 관련해서 <고등학교 성정증명서+졸업증명서(영문)> 를 신청하였습니다.
해외로 우편발송을 해야했던 상황이 급했던 터라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오전특급으로 하면 이틀안에 서류발급이 가능하다해서
오전특급으로 회사에서 직접 수령할수 있도록 회사주소로 신청을 했었구요.
당시에 담당자와 통화를 할때도 영문으로 발급되는 것에대한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으며
모든 서류 발급에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모든 서류발급에 대한 차질없는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난 11월 12일 월요일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민원24시로 확인전화를 했더니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던터라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
그 다음날인 11월 13일에 또한번 확인차 민원24시 사무실로 연락을 했습니다.
발급이 되었을거라고만 하고 연락을 준다고만 하고 계속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주일이 지난 11월 15일 등기우편이 동네 우체국에 보관이 되어있는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전에 회사로 우편을 보낸것이 맞냐는 확인전화를 수차례 했었으며
차질없이 진행했고 오늘내로 받아볼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담장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우편물 행방을 확인한 당일 등기우편이 11월 15일이 마지막 보관일이였고
민원24시 측에서 우편물을 집으로 잘못 보냈던것입니다.
집에서는 서류를 받아볼수가 없어 회사로 신청을 했고 몇번을 담당자랑 통화하면서 확인까지 했는데 말이죠
나중에 담당자는 학교측 탓만 하더라구요.
우체국에서 보관서류를 찾으려면 회사에서 우체국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가량 걸리는데 근무중에 2~3시간을 허비해서 서류를 찾아야만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서류를 신청한것인데 이것에대한 죄송하다는 말뿐이지
그 어떤 조치도 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체국에서 서류를 찾아 확인해본결과
성적증명서(영문) 서류는 발급이 안되었고 성적증명서(국문)만 동봉되어있었습니다.
졸업증명서(영문)은 이름 표기를 잘못해서 몇번을 다시 이메일로 다시 서류를 받는 번거로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성적증명서는 국문으로 발급하고 졸업증명서는 이름표기를 잘못하고
서류는 중간에 행방불명 되고 뭐하나 제데로 처리된것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께 전화를 드렸더니
원래 이런일이 없었는데 학교측탓만 하며 나몰라라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대해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했으며
고등학교 성정증명서(영문) 건에 대한 것만 환불처리를 요구했으며
담당자도 환불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1월 20일 현재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연락했더니
11,000원 정도가 입급이 되어있었습니다.
당시결제한 서류발급비는 모두 36,000원이였고
<고등학교 성정증명서+졸업증명서(영문서류)>
서류발급비용 30,000원
오전특급서류 발급비용 추가 6,000원
성적증명서(영문) 건 15,000원에 대한 환불만 요구했는데
11,000원 밖에 환불처리가 안되었습니다.
몇천원 덜 받은게 억울하기 보다 이런식으로 일반 서민들의 돈을 등쳐먹는
이런 사이트와 회사 대표자를 고발합니다.
일처리 또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이런 행동에 대한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서류발급도 특급으로 신청했는데 일주일이나 지나 받았으며
두가지 서류 모두 제대로 진행되어 처리되어지지 않았고
(졸업증명서 이름표기 잘못/회사로 발송되어야할 특급등기우편 집으로 발송/성적증명서 영문 미발급)
서류제출 기간도 지나고 민원24시로 인해 개인 근무시간에대한 피해도 보았고
환불처리에대해 제대로 환불도 받지 못했음을 신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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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유학비자관련 서류발급 의뢰후 원하시는 기간내에 제대로 배송받지도 못하시고 서류도 틀린부분이많아 피해를 보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