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니레지던스 사장의 욕설 및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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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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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11-19 1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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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협박과 위협을 받고계시다면 관할 경철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