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블랙박스 영상저장 불량 원인규명 및 환불 요구에 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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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미경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1-17 1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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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블랙박스의 경우 차량 방지턱과 같은 사소한 충격이라도 있는 경우의 영상은 제대로 저장을 하지만 차량에 특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차량이 주차 중인 경우)에는 용량 관리를 위해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 --> 이 내용이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이유는, 차량 앞 범퍼의 번호판이 떨어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영상이 삭제 되었다는 것은 회사 측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 전혀 말이 안되는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그 충격이 가해졌을 때의 영상은 분명히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 블랙박스가 용량 관리를 위해 누적된 영상을 미뤄내고 최신 영상으로 교체한다는 것.
--> 회사 측의 이 내용 또한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용량을 위하여 영상이 삭제된다면 이전에 촬영된 내용이 삭제되고 최신 기록이 남아있어야 함에도 제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누락된 영상의 이전 부분과 이후 부분이 모두 존재하고 중간에 일부 영상만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회사 측은 이러한 얼토당토 않는 주장과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제품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척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무적인 태도만을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도주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영상을 복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했음에도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이 일주일 이상 필요하다는 말만을 일삼으며 소비자의 다급한 상황조차 고려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입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자기 회사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소비자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궤변만 일삼는 이 업체를 고발하고 모든 제품에 대한 환불을 받고 싶은데 이 경우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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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사고를 당하시고 조사하시는 과정에서 설치하신 블랙박스의 사고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아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