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에 환불 요청을 해서 물건 보냈는데 물건 받고 2주넘게 돈을 안보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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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선희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11-15 1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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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랑 다르고 발도 엄청 아플꺼같고 해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5일뒤에 연락달래요ㅡㅡ
그래서 5일있다가 연락줬더니 물건을 보내래요 그럼
그래서 물건보냈는데 배송추적해보니까 물건 받았으면서
연락도 안주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로 계속 환불좀 해달라고 보내니까
네 라고만 답장오고 환불도 안해주네요
이게 지금 물건보내고 나서 2주동안 이러고 있어요 ㅠㅠ
조취좀 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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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