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은품주다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마일리지를 차감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옥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11-14 15:45:48
본문
- 이전글티몬 환불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서요 12.11.14
- 다음글오메가-3 제품의 광고 오해 소지 있어요. 12.11.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화장품 매장에서 고객동의없이 마일리지를 차감하면서 사은품을 지급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부당한 마일리지차감고 관련하여 해당 매장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