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범업체 온세시큐리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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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정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11-07 1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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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에 영업사원이 말하기를 도난,분실시에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도난 사고가 발생하여 업체에 문의한 결과...
사람이 없을때랑 금액이 30만원 이상이 되어야지만 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 첨에 영업사원이 와서는 그런 설명 일언반구도 없이 도난,분실에 보상 받을수 있다고만 말했지
그런 조건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세시큐리티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그런말을 했어도 제가 기억을 못하고있는건 아니냐면서
시간이 그렇게 지난걸 어떻게 기억하겠냐면서 말합니다.
애견샵에서 30만원이상 한꺼번에 어떻게 도난을 당할것이며 사람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가게에 사람이 없을 수 없는데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가입을 했겠습니까??
온세시큐리티에서는 남은 할부금액을 다 납부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첨부터 설명불이행을 행한 영업사원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고..전화통화만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첨부터 설명을 제대로 하지않고 계약한 상태인데 제가 남은 할부금액을 다 납부하고 해지해야만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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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방범업체에서의 계약내용을 처음에 설명을 잘 듣지 못하시고 계약을 하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