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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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홍택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1-05 1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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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잘 못 선택 및 노트북 가방은 노트북에 비해 싸이즈가 넘 크고 행사 쿠폰 또한
오지 않았습니다.
11번가 측에 반품을 요구 했으나 노트북 박스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 거절...(하단 문구에 나와 있다고)
전원을 켰다면 반품을 요구 하지도 않고 박스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품을 거절 한다면
이것은 업체을 위한 불공정 계약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및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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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반품을 거부당해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