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 박음질 이상으로 인한 고객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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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근술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11-01 1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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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일 인터넷으로 안전화를 구매하여 택배로 물건을 받아 16일까지 2일간 사용하였습니다.
2일째 되는날 우측 신발의 발등 재봉부분이 벌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10월 17일 교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택배 반품 및 교환 신청은 되었으니 택배사의 과실로 인하여 회수 이후 일주일이상의 시간이 소모되며 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송처 신하컴퍼니 02-6261-9613 영
업 소재지: 서울 종로구 숭인동 56-42 중앙빌딩 403
사업자등록번호: 605-13-69314
제품 회수이후 3일의 시간이 지난후 재조사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과실이라면서 제품을 교환하여 줄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오래 신고 안전하게 신으려는 신발을 2일만에 재봉선 부분이 벌어지는 과실이 어떻게 고객의 과실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과거에도 신었던 메이커여서 믿었는데,, 그 믿음마져 완전히 상실 되어,, 다시는 그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 졌습니다...
부디 소배자의 권익을 배려 하시여,,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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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화하신 신발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화를 하신 신발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초기하자여부에 대하여는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