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복을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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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남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0-30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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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 제가 전화를 10통은넘게했으나 .. 안받더라구요 넘화가났습니다.
한 삼십분정도지나서 신랑폰으로하니 받더라구요그래서 아까전화드린사람이라고 환불해달라하니 전화를 "뚝"끈어버리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없네요 정말 이런 어이없는 업체에게 제가 환불도못받고 약속도 여겼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도 못들어야하나요?? 더어이없는건 처음에 카드결제하겠다고하니까 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 현금드리고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하니 싸게해준거라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없네요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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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