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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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12-10-24 0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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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해지하시려는 수영장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인 경우 10%배상되어 환급받는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