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1만원 할인권 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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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1만원 할인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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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12-10-22 13: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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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할인항공권 광고를 보고
인터넷에서 비행기표를 구매하려했는데,
티켓은 보이지 않고, 다른가격의 특가항공권만 나돌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보이지 않으면 이미 행사는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광고에는 마치 하루에 15개씩의 티켓을 팔것처럼
판매기간 : 10월 22일부터 (매일 15명씩 10일간)
이라고 해놨어요.
이럴경우

판매기간 10월22일 몇시부터
풀발일정 11월 29일~8일 매일 15명씩 10일간

이렇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구요.
황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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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미 종료된 할인항공권을 그대로 광고하고 있어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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