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행업체 www.storm.co.kr 이 사이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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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재영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10-17 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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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남자 1착씩 2착을 구매했습니다.
외국 대행업체라 배송기간은 주말 제외 10~15일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10월5일 주문이후 10월 10~11일경 상품에 갑자기 품절이 떠있길래
게시판에 물건이 있는거냐... 내가 주문한 물건이 품절이 되어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거냐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업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0월 17일 전화가 와서는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둘다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둘다 교환을 해달라. 그것도 안된다..
이건 고객을 희롱한것입니다. 환불,교환도 불가 하다고...
분명 자기네 업체에서 옷이 있다고 해놓고... 뒤에와서 없으니 자기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군요.
더욱이 황당한건 환불할려니 환불 수수료 2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카드취소하고. 돈이 입금 되기도 전에 2만원을 붙혀야지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군요.
이건 사기 아닌가요?
옷이 있다고 해놓고 뒤에와서 없다... 없는데 환불, 교환 안댄다.
환불할려면 돈내놔라. 이건 사기라고 봅니다.
배송도 10~15일... 이라고 기재되어있지만, 인터넷 검색하보면 www.storm.co.kr 사이트 자체 배송지연
한달은 기본으로 불만이 많더군요.
비밀글로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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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의류구입후 뒤늦게 품절이라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