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D후레쉬 A/S 비용부담으로 인한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현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2-10-09 17:28:54
본문
사용하던중 2012년7월쯤에 휴가를갈려고 충전을 하고 제품을 작동 하였으나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왔고 그래서A/s의뢰를 하였으나 안정기 밧데리 이상으로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여
금액을 알아본 결가 두부품다 중고로해서 130,000 원인데 100,000 까지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수리를 안하겠다고 하고 다시 사용불가 제품을 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제품수명자체도 광고와 전혀맞지않은 상황이고요
전구수명 3000시간으로 되있지만 전10시간도 사용못한상태이구요
밧데리도 500번 충전 사용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전10번 정도충전사용 하였고 그리고 제가구매당시나 지금 제품설명어디에도 한달에 한번씩은 충전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못했습니다
저는 제품을 구매하여 5회정도 사용하였고 낙하나충격을 가하지도 안왔기에 100,000원 수리비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후레쉬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광고와는 맞지않는 성능으로 인하여 제대로 사용도 못하셨는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