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 계약취소 무효처리(약관,증권, 미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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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훈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9-25 0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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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김 병찬LC 저의 보험 담당자라더군요 그러면서 보험을 어떻게 하실껀지만 묻더군요 다른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과한마디 없고 영업사원으로써 해야될 일처리 증권 약관 미전달 자필 서명도 받지 않고 조정된보험에 대해서 고객한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불성실 무책임 관리소홀한 영업사원한테 보험을 가입해주었다는게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더이상 유지할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LIG직원김병찬씨로부터 전해 들은말은
이때까지 불입한보험료는 돌려 받을수 없다는 말과 lig직원이 자택으로 방문한다는 말만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정말 보험료를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영업사원이 해야될 의무는하지 않고선 고객이 피해를 봐야만되는건가요 금전적 정신적피해가 없도록 꼭 좀 제발도와주세요 너무나 속상합니다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2011/09 ~ 2012/08 보험납입금액 약 2,23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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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험사에 가입하신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