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 수술로 인한 의료비 실비 보험급 지급 불가 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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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원
- 조회수 : 797회
- 작성일 : 11-12-29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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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때는 의료비 실비 보험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손톱이 자라지 않아 10월18일 병원을 방문하여
소견 결과 좀더 기다려 보자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14일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료비 실비 보험을 청구했더니, 약관에 180일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이번 수술건은 보상을 못해주겠다는
보험회사의 입장에 황당하고, 어찌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중간에 제가 재 진료를 받고 의사 소견에 의거 기다린 상태인데,
보험회사의 말대로하면 무조건 180일 이내에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냥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니 환자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합니다.
환자의 상태는 무시하고 무조건 180일 이내에 수술을 하든지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다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찌해야합니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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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골절로 손톱이 빠지는 사고당하신후 수술하셨는데 180일이내 치료받아야만 보상이 된다고 하여 매우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180일이 약관상에 기재가 된 내용이라면 업체에 실비 보상요구에 어려움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제보자분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약관심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