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일모직 빈폴 공식사이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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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정옥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09-11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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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00시 10분 티셔츠 2벌 주문, 결제 완료 - 배송 X
9월5일 해당사이트에 명시된 고객센터 연결 시도 (주민등록번호입력하여 3분 대기 후 전화 끊김)- 불통
9월5일 해당사이트에 Q&A게시판 질문 (24시간 응답한다는 문구 있음) - 무응답
9월6일 해당사이트에 Q&A게시판 질문 (24시간 응답한다는 문구 있음) - 무응답
9월10일 해당사이트에 명시된 고객센터 연결 시도 (주민등록번호입력하여 3분 대기 후 전화 끊김) - 불통
9월10일 5일,6일에 한 Q&A게시판 질문 - 무응답인 채로 방치
결제한 지 10여 일이 되어 갔으나 안내 전화도 없이 상품이 오지 않아
브랜드대표전화에 세 번 전화 걸어 해당사이트 담당부서(e-biz팀)와 9 일 만에 겨우 통화 가능했습니다.
상품 관련 문의하니, "원래 품절된 상품이어서 결제 취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있지도 않던 물품을 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명시하여 소비자가 결제하게 한 후, 10여 일 방치한 후, 소비자가
답답하여 전화를 하니 일방적으로 계약철회 제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자료 있음.)
처음에는 품절이 됐다고 했는데, 주문 취소를 거부했더니, 말이 자꾸 바뀌어,
두 상품 모두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두 상품 중 하나만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라는 사람과 통화했는데 상황에 대해 그가 대는 이유는 "물건이 원래부터 없는 거다" "바빴다" 였구요,
10분 넘게 통화하다가 갑자기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질 않겠습니까?
다시 진짜 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 주기로 하였는데, 오후 3시가 다 되어가는데 전화가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가 제일 괘씸하여
제일모직 빈폴에 시정 요청합니다.
1. 고객센터 - 주민번호 입력하게 하여 3분 대기하게 한 후, 앞에 대기인원이 0명 있다고 기계음으로 안내
후, 자동으로 전화 종료되게 하여 상담 불가하게 해 놓은 점. 시정하세요.
2. Q&A게시판 - "24시간 고객님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사언. 삭제하세요.
3. 상품 허위 적시 후 결제하게 하여 10여 일 방치한 후, 고객이 전화상담 요청하니 계약철회 요구.
앞으로 빈폴 온라인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이런 일 없었야겠지요.
4. 일련의 과정에 대해 책임자가 반드시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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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사이트에서 의류구입후 배송여부 확인하는 과정에서품절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연락조차 없었다니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