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유플러스 통신장애로 인한 해지관련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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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영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8-17 1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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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번째 글을 쓰고 있네요.
왜 본사에서 연락이 없나하고 들어와보니 이미 처리라고 되어있어서 답변을 봤습니다.
담당자 12-08-11 00:45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두번째로 쓴 글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란 것처럼 보이신듯 합니다.
우선 법적인 부분을 문의한 것은 지난 번 답변때문이었습니다.
담당자 12-07-10 15:13
새로설치하신 사무실 인터넷전화의 하자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전화는 인터넷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인터넷전화 장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서상의 약정기간 유무를 확인해보되, 단말기는 공산품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수리, 교환,환급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3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시간 12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불량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손해배상으로 요금 조정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보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한건데 혹시 엘지유플러스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낸 요금 한도에서 요금 조정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미 첫 문의 후 엘지유플러스에서 요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받았기에 더이상 처리가 안되는 건지..
그런데 제가 두번째 올린 글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위면해지라는 절차입니다..
제가 소비자로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하는 말과 본사에서 하는 말 중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알수가 없기에..
게다가 고객센터쪽에서도 상담사마다 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고요..
제 힘으로는 더이상 알 길도 없기에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정말 진실은 있을 텐데 어떤 말이 맞는 건지 모르니..
정말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겁니까?
최소한 그 절차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촉구할 수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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