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가 프뢰벨책을 구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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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08-14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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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맞고 해서 제수업 요청을 했는데 수업해주겠다는 연락도 없고 전화하면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이책으로 수업할수
있는 연령때가 있는데 시간을 계속 가고9월에도 수업이 안된다고 하여 책을 반품하기로 하고 반품했는데 책값에
3분에1이 넘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시켜 주겠다 하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수업을 위해서 산책인데 수업 못하겠다도 아니고 여태 기다리다 또 수업이 안된다고 해서 반품하는것인데 저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그동안 전화한 전화료 기다려온 시간들은 정말 보상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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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의 해당책을 이용한 수업의 해지 관련하여 구입한 교재의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하며,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합니다. 통상사용율 : 1개월미만 : 20%, 1개월이상 2개월 미만 : 23%, 2개월이상 3개월 미만 : 27%, 3개월이상 4개월 미만 : 30% 이며 사용손해율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 50%, 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항 경우) : 85%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