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리비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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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송호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8-13 15: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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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정비하기전에 공임을 표준 공임비 보다 너무 과도하게 견적시 타 정비업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불만에 대해서는 판매 상황에 따라 동제품이라 해도 구입처, 구입방법, 구입시기, 유통경로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소비자가 정보를 취합해 더 좋은 가격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에 이미 구입
결정을 한 이후에는 가격차이를 이유로는 문제를 삼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