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pad2 액정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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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영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2-08-10 2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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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신청을 받을 당시에는 빠르면 그 바로 담주 월요일 (7월30일) 수령가능하다며, 전화로 정확한 수령날짜를 알려주기로 함.
하지만 현재까지 8월16일 가능날짜로 업체쪽에서는 구두로 얘기할뿐 확정된 날짜도 아님.
문제점 : Apple은 파손물픔을 수리해 주는것이 아니라, Refurb기기를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리에 대한 시간을 짧게 가져갈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교환해주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을경우 그 기간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과 시키고 있음. 그리고 교환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교환기간이 질어지게 되는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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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의 액정파손으로 수리맡기시고 다시 받기로 하셨는데 지연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배송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