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ttp://www.mangomovie.co.kr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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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준영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08-07 1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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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달 부터 매달 휴대폰요금에 청구되어서 소액결제가 이루어 지길래 탈퇴를 위해서 망고무비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회원들을 위한 글 작성 페이지조차 아예없어 해지 신청이 불가능 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7월달 내내 20통 정도의 전화를 거어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원들이 가입을 한 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고객이 원하지 않는 소액결제를 사이트에서 악용해서 돈벌이를 하면서 전화도 받지않으면 소비자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해지신청을 하는거죠?
결국 114에 전화를 걸어 소액결제를 막는 방법을 통해 겨우 '망고무비' 사이트와 연락이 되었는데 7월달 포인트 사용 할인 행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처음 9800원이라는 대학생에게는 큰 돈을 매달 가져 가더니 마지막에는 15900원을 결제를 하라고 합니다. 전화를 받지않아 해지신청을 하지 못했는데도 소비자가 그 돈을 끝까지 결제해야 하나요? 가입만 시키고 관리하지 않아 회원들의 돈을 훔쳐가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방금 또 힘들게 통화를 했는데 무조건 결제를 해야한다는 고객센터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헛돈을 낭비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이런 사이트를 알려야 할 것 같고 고발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여기에글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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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준다고하여 무료가입하셨는데 소액결재가 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