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자동차 매매후 한달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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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윤자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8-07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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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그곳에서 인위적 파손이 아닌 내부 씰불량으로에 의한 누유로 판명이 났고 소견서도 해주셨고 수원시청직원과도 통화를 하게 했습니다. 전 56만원을 들여 수리를 했고 억울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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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를 구입하시고 발생한 하자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