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계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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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수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2-08-06 2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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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금전에 시계약을 갈고 수리를 했는데 비용이 만원이라고 해서 체크카드로 계산을 하려했더니
수리는 카드가 안된다고 하시는거에요. 수리하기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것도아니고 어디 써있는 것도 아닌데 수리가 끝난다음에 카드가 안된다니.. 수리비용은 카드가 안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가격이 몇천원 나온것도 아니고.. 제가 현금이 없다고 하니 시계를 놓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서비스는 둘째치고 장사를 자기들 멋대로하는 금은방을 신고합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해요 도와주세요.
(대전 유성구 원내동 227-7 신미당 042-543-3502)< 이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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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