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유플러스 인터넷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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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정아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12-08-06 1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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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10만원을 줄테니 lg유플러스로 바꾸라고 전화왔습니다.
바로 바꾸고 처음 한주? 한주 반 정도를 잘 썼는데 그 후에 저녁 7시쯤 넘어서 인터넷이 끊겨서 아예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서
as기사님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기사님은 공유기 문제인것같다 하시면서 공유기를 교체해주고 가셨고
그날 저녁에 또 인터넷이 되지 않아 고장부서?에 전화해서 다음날 다른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핑, 트레픽, 인터넷 속도 검사 등등 하시더니 저녁시간쯤 되면 서버에 과부하와 트래픽을 누가 80퍼센트 이상을 쓰고 있기때문에 제가 할당량을 못받아서 인터넷이 끊기는 거라며 기사님 위? 상사에게 얘기를 해보겠다 하셨습니다.
다음날, 그 기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본사측에서는 서버 증설 계획이 없으니 해지하시고. 위약금은 안내셔도 될거같다. 서비스가 되지 않는데 위약금을 왜 내냐. 라고 하시며 해지하라고 말씀해주셨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직후 해지부서와 통화를 하여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하려면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며 그 검사를 하겠다 했고. 그게 결과가 나오려면 1주일 정도 걸린다 했습니다.
그게 저번주 월요일 7월 30일이었고 어제까지도 연락은 없었고,
또 인터넷이 끊겨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고장부서에 연락하여 오늘 또 as기사님이 오셨습니다.
기사님이 하신말씀이 서버를 늘려야 하는데 사람은 계속 받고 서버는 적으니 부하가 계속 걸리고 서비스 제공이 안되는 거라며 해지를 하셔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해지부서와 연락을 했더니 그 검사 결과는 나왔고
검사 결과 원인불명이니 제가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는데 무슨 위약금입니까. 사람 제일 많을 시간.
즉 오후 7시- 12시까지 인터넷 접속을 못하니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위약금도 위약금대로 내야 합니까?
게다가 가입할때 받았던 사은품 10만원도 다시 내 놓으라네요...
위로금을 받아도 모자랄 판국에...내참... 기가막히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 못합니까..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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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중 서비스불량으로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